뉴스데스크조명아

여야 충돌 언론중재법, 새벽 법사위 통과…본회의는 연기

입력 | 2021-08-25 19:50   수정 | 2021-08-2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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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민주당이 오늘 새벽 언론 중재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퇴장한 상태였습니다.

내친김에 오늘 본 회의를 열어서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에 본 회의는 일단 다음 주로 연기됐습니다.

먼저, 조명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국회 법사위 여야 위원들의 신경전은 결산 보고차 참석한 국무위원에게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랑 지금, 언론을 대하는 현 여권의 태도가 ′다른지, 아닌지′를 놓고 다투다가 결국 고성까지 오갔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좌)-박범계 법무부 장관(우)]
″가만히 있어! 묻지도 않았는데 어디 건방지게 답변을 하고 있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좌)-박범계 법무부 장관(우)]
″내 의견을 끝까지 듣고 답변하란 말이에요. <건방지게가 뭡니까!> 지금 건방지게 행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안은 물론 비쟁점법안을 놓고도 질문이 계속되자 마음 급해진 여당 위원들은 위원장의 빠른 진행을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의원]
″합의된 안건이라도 위원장님, 제발 좀 처리하시고…″

자정을 넘기자, 여당은 야당의 시간끌기를 비난했고 야당은 차수 변경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언론중재법은 여당 단독 심사를 거쳐 새벽 4시쯤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박주민/국회 법사위원장 직무대리]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내친김에 곧바로 본회의 처리까지 계획했던 민주당의 시도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바로 그 당일, 본회의 안건에 올릴 수 없다는 국회법 조항을 야당이 들고 나와 박병석 국회의장을 압박한 겁니다.

결국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회 본회의 개최를 오는 30일로 연기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8월 임시국회 회기중에 모든 안건을 다 처리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언론재갈법이 처리되지 않도록하는 여러 방법들을 끝까지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필리버스터까지 검토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회의원 전원이 참가하는 전원위원회 토론으로 맞설 계획이어서, 또 한번 여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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