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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내 얼굴 알아본 페이스북…알고 보니 20만 명 정보 '무단 수집'
입력 | 2021-08-25 20:40 수정 | 2021-08-2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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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표적인 SNS 서비스죠.
′페이스북′에는 사진을 올리면 자동으로 사진 속 얼굴을 인식하고 누군지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얼굴 정보를 수집하면서, 가입자들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64억 원이 부과됐는데요.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페이스북에 단체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사람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제 얼굴을 눌러보니 누군지 이름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사진만 보고도 그게 누구인지 페이스북이 단번에 알아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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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은 이미 2011년부터 이용자들이 올린 사진에서 방대한 얼굴 정보들을 수집해왔습니다.
′눈과 눈 사이의 거리′와 같은 숫자로 환산된 얼굴 정보를 저장하고 분석합니다.
페이스북은 가입자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는 만들어 놨지만, 기본값을 ′동의′로 해놨습니다.
이용자들이 따로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동의한 것으로 처리한 겁니다.
이런 수법은 2019년 9월까지 계속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이 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6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박영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장]
″한국인 이용자의 얼굴 인식 정보가 수집된 경우가 약 20만 명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신규 가입자를 자동으로 동의시킨 것만 문제 삼고, 기존 가입자들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병일 /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기존 사용자에게도 적극적으로 ′나는 이런 얼굴인식 기술을 이용하겠다′ 선택했을 경우에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페이스북의 이런 수법은 이미 미국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가입자 160만 명이 페이스북에 집단 소송을 냈는데, 지난 3월 7,600억 원의 합의금을 줬습니다.
페이스북은 ″얼굴 인식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며, ″개인정보위원회의 결론에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이용자 330만 명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작년에도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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