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정동훈

'초동 수사 부실' 의혹 공군검사·법무실장…"불기소 권고"

입력 | 2021-09-07 19:57   수정 | 2021-09-0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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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군의 성폭력, 이후 조직적인 회유, 은폐, 따돌림 그러다 끝내 피해자가 스스로 삶을 정리하도록 내몬 사건.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사건을 초기에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 법무실장과 군 검사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이들에게 혐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군 검찰이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서였습니다.

최종 수사 결론이 이렇게 결정 나면 군 경찰부터 검사까지 수사 책임자 중에서는 단 한 명도 형사처벌 받지 않는, 결국 예견된 결론대로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먼저, 정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성폭력 가해자를 단 한 차례 조사도 없이 불구속 수사 결정한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대대장과 수사계장.

이를 알면서도 방치한 비행단 군 검사.

사건을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고등검찰부장.

국방부 검찰단은 이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엄정 수사를 지시했고, 국방부는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며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꾸렸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지 석 달, 하지만 수심위는 이들 전원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수심위의 한 위원은 ″직무유기 과정에 윗선의 압력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밝히는 게 수사의 핵심인데, 군 검찰의 수사가 미진해 기소 의견을 내기 어려웠다″고 전했습니다.

창군 이래 처음 ′특임 검사′까지 임명해 수사했지만, 결국 혐의 입증에 실패한 겁니다.

[강석민/故 이 중사 유족 변호인]
″군사 경찰과 군 검사의 진술이 엇갈림에도 그 부분을 명확히 (수사)하지도 않고, 수심위 안건으로 상정한 결과로 빚어진 참극입니다.″

군 검찰이 수심위 권고를 수용하면 수사 책임자 전원이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결국 부실 수사 의혹만 남긴 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이 수사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애초에 국방부가 수사 자체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기소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고, 총체적으로 이 사건 수사가 부실 수사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수심위는 이들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고, 국방부는 징계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최고 ′파면′ 징계를 받게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군 법무관들의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도 잃게 됩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

영상취재: 송록필 / 영상편집: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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