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손하늘

확진자 추적했더니…'회원제' 미신고 호스트바

입력 | 2021-09-14 20:31   수정 | 2021-09-1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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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폐업한 노래방을 사들여서 무 허가로 새벽까지 영업을 하던 호스트바에서 손님과 종업원 3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심지어 이 업소에는 코로나 확진자 까지 다녀 갔던 것으로 확인 됐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법 상으론 유흥 접객원을 ′여성′으로만 보고 있어서, 남성들이 있는 이 업소는 ′유흥 주점 집합 금지′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새벽 1시, 서울 강남역 인근.

경찰관들이 불 꺼진 지하실로 들어가자 방마다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적발된 사람은 여성 손님 10명과 남성 종업원 22명 등 모두 38명.

손님들은 미리 신분을 확인했고, 예약제로 운영했는데 주로 유학생이나 전문직 여성들이었습니다.

적발된 노래방 간판을 따라 아래로 내려와 봤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있고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습니다.

업주는 폐업한 노래방을 사들여 지난 4월부터 비밀리에 영업을 해왔습니다.

[인근 상인]
″(폐업한 뒤) 새로 들어왔는데 공사를 하는 걸 봤거든요. 항상 철문이 닫혀있었어요.″

경찰은 적발된 38명을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구청에 통보하고, 업주와 남성 종업원 1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허가 받지 않은 시설에서 불법으로 접객원을 두고 영업했다는 겁니다.

다만 다른 업소처럼 ′유흥주점 집합금지 명령 위반′ 혐의를 적용하진 못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유흥 접객원을 ′부녀자′로만 보고 있어서 남성 접객원을 두는 호스트바의 경우 유흥주점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업소에는 코로나19 확진자까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3일 방문했던 한 여성 손님이 나흘 뒤 확진 판정을 받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 여성이 호스트바가 아닌 다른 업소를 이용했다고 방역당국에 거짓말을 해, 이 업소는 계속 영업을 해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여성 손님과 접촉한 남성 종업원들을 모두 검사받게 했지만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아서 손님들 전수 조사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취재: 이지호/영상편집: 위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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