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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주
이용구 전 차관 기소‥'택시기사 폭행'·'증거인멸 교사'
입력 | 2021-09-16 20:06 수정 | 2021-09-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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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술을 마시고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의 영상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이용구 전 법무 차관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도 폭행 영상을 확인하고도 사건을 종결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앞.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이용구 전 법무차관은 말다툼을 하던 운전기사의 목을 잡고 밀쳤습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지난해 11월)]
″XXX 너 뭐야? (다 찍혀요. 이거.) 너 뭐야? (택시기사예요. 택시기사)″
닷새 뒤,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A씨는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러고는 문제의 동영상을 못 본 걸로 하겠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폭행도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한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폭행보다 엄히 처벌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죄는, 대중교통의 경우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때에도 적용됩니다.
당시 변호사 신분이던 이 전 차관이 한 달 뒤 법무차관에 임명되자 수사 무마와 외압 논란이 불거진 이윱니다.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6월 이 전 차관이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와, 폭행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오늘 이 전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걸로 드러난 경찰관 A씨도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석 달 전 물러난 이 전 차관은 오늘 MBC와의 통화에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앞으로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영상취재 : 현기택 / 영상편집 :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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