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고재민

'상품권 사기'로 1억 대 피해‥"계좌 지급 정지도 못해"

입력 | 2021-09-23 20:33   수정 | 2021-09-2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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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다는 글을 보고 입금을 했다가, 돈을 날렸다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열두 명, 피해 금액이 1억 3천 만원에 달하는데요.

보이스 피싱 범죄는 판매자의 계좌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지만, 중고 거래 사기는 이게 안 되서 돈을 돌려 받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추석을 앞둔 지난달 말, 중고거래 앱에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7만 9천 원에 판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 30대 직장인은 상품권 15장, 150만 원어치를 사려고 114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A씨/피해자]
″지인들한테 선물을 많이 하고 싶어서 대량 구매를 했어요. 후기가 너무 잘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믿고 거래해도 된다‥″

판매자는 심지어 주민등록증 사본까지 보내주며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입금을 하자 연락이 끊겼고 상품권은 한 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30대 택배기사 김 모 씨도 SNS에서 같은 판매자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처음엔 상품권 450만 원어치를 장당 7만 9천 원에 사 100만 원가량 이익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중도금으로 모아둔 돈 7천만 원을 입금하자 역시 연락이 끊겼습니다.

[김 모 씨/사기 피해자]
″그거(450만 원)를 주고 안심을 시키니까, 저도 뭔가 홀린 것처럼 그냥 계속 입금을 했던 거죠.″

20대 남성인 이 판매자에게 당한 사람은 확인된 것만 12명.

피해액은 1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피해자들이 고소해 경찰이 범인을 쫓고 있지만, 계좌가 지급정지 되지 않아 돈이 인출될 우려가 있는 것은 물론, 지금도 버젓이 사기 게시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기 의심 계좌를 바로 지급정지할 수 있지만, 인터넷 중고거래는 ′일반 사기′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B 씨/사기 피해자]
″계속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잡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계속 사기를 치고 다니니까 그게 너무 답답하고.″

중고거래를 비롯한 인터넷 사기 건수는 작년 한 해 12만 건이 넘고 피해액은 9백억 원에 육박합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영상 취재: 정인학 / 영상 편집: 고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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