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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이런 근무가 나올 줄이야‥지침도 없는 '쿠팡식 심야노동'
입력 | 2021-09-28 20:09 수정 | 2021-09-2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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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쿠팡 물류 센터의 야간 노동자들, 건강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실태를 어제 보도해 드렸습니다.
쿠팡처럼 매일 야간 노동만 시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저희가 확인해 보았더니 아예, 규제 자체가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규제마저 유통 업계의 로비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심야 노동.
24시간 돌아가야 하는 발전소, 석유화학공장 같은 곳에서는 필수적입니다.
이런 곳들은 대부분 주간과 야간을 번갈아 일하는 교대 근무를 합니다.
노동자들의 건강 때문입니다.
[박종식/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처음에는 12시간씩 ′주야 맞교대′ 형태로 하다가, 3교대제를 도입하고, 4조 3교대, 5조 3교대.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의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들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쿠팡 물류센터에는 주야 교대근무가 없습니다.
야간조 노동자들은 밤 9시부터 아침 6시까지.
4일 연속, 또는 5일 연속 일하고 이틀 쉬는 근무를 반복합니다.
이렇게 몇 달, 길게는 몇 년 동안 야간노동만 하는 겁니다.
[쿠팡 심야 노동자]
″심야 노동하고 나서 잠을 못 자요. ′규칙적으로 계속 생활을 하면 적응하겠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항상 쉬는 날 또 깨져요.″
쿠팡이 주야간 교대를 하지 않는 건, 대부분이 불안정한 일용직이나 초단기 계약직이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매일 야간노동만 시켜도 되는 걸까?
고용노동부 보건관리 지침을 보니, 주야간 교대제를 할 때 ″야간 작업은 연속 3일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처럼 아예 계속 야간노동만 시키는 경우에는 아예 지침도 없습니다.
이런 노동 형태가 나올 거라고는 예상조차 못해, 지침도 안 만든 겁니다.
심야노동은 10년 전에도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때는 대형마트들의 24시간 영업이 문제였습니다.
[유통노동자 건강권 보호 촉구 집회(2011년 11월)]
″사람도 건물도 쉬어야 한다. 영업시간 제한 특별법 제정하라!″
그래서 국회는 2013년 대형마트의 심야영업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법에는 골목상권과 상생, 그리고 노동자의 건강권이 목적이라고 명시돼있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 이 법의 취지는 무력화됐습니다.
쿠팡과 쓱닷컴은 이미 연속 야간노동을 시키고 있고, 대형마트들은 다시 심야영업을 풀어달라고 국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대형마트의 심야영업을 허용하는 법안이 두 개나 제출돼있습니다.
법안 어디에도 노동자 건강권 얘기는 한 줄도 없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한재훈 / 영상편집: 위동원 / 영상제공: 민주노총 서비스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