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전준홍

[알고보니] 산재 신청도 안하고 44억 산재위로금‥한국에서 가능?

입력 | 2021-09-28 20:28   수정 | 2021-09-2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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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알고보니 시작합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 50억원 퇴직금,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는 ′산재위로금′이 포함된 거라고 어제 오늘 거듭 밝혔는데요.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오늘]
″나중에 필요하면 본인이 (산재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에 저희 회사에서 판단했을 때 중재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건물 외벽 청소를 하다 추락해 숨진 20대 노동자의 안타까운 사연이 함께 보도됐었죠.

곽의원 아들 사례와 비교되면서 그럼 이 청년의 죽음은 얼마로 보상해줄 것인가 분노의 여론이 많았습니다.

곽 의원 아들의 산재 위로금,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금액인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산재 입은 노동자가 받는 금전적인 보상은 크게 두 가집니다.

먼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는 산재 보상금.

하루 최대 22만 6천원까지 인정되는데..

최악의 피해, 즉 ′사망′의 경우 유족들은 최대 2억 9천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측과 소송을 통해 받는 위자료나 합의금 또는 위로금입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위로금으로 합의하는 겁니다.

보통 합의가 잘 안되기 때문에 법원이 기준치를 정해놨습니다.

본인 귀책사유 없이 사망할 경우 1억원입니다.

실제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지난 2019년 산재 사망자의 유족보상 일시금은 평균 1억 7백만원이었습니다.

곽씨가 밝힌 난청과 어지럼증 등의 장해로 인한 보상금은 10분의 1수준인 평균 1천 6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천대유는 ′산재′ 판단도 자체적으로 내리고, 통상의 수십배에 달하는 위로금을 자발적으로 준 겁니다.

게다가 산재 발생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현행법 위반입니다.

[박정준/공인노무사]
″사업주의 의무고요. (부상*질병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돼요.″

◀ 기자 ▶

곽상도 의원 스스로는 산업 재해 인정에 엄격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지난 4월, 곽 의원은 ″회사 경영을 위해 직업성 질병자 등을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대구 경총의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요구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알고보니 전준홍입니다.

※ [알고보니]는 MBC 뉴스의 팩트체크 코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