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문현

지하철역 예정지 사들인 포천 공무원‥징역형에 몰수까지

입력 | 2021-10-13 20:22   수정 | 2021-10-1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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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기도 포천시의 한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지하철역 예정지에 땅을 미리 샀다가 재판까지 받게 됐는데 법원이 징역 3년 형을 선고하고 문제의 땅을 전부 몰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포천의 한 동네 마트.

포천시 공무원은 지난해 9월 이 마트와 주변 땅 2천6백 제곱미터를 40억 원에 구입했습니다.

구매대금 40억 원 대부분은 대출이었고, 실제 투자금은 1억 5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인근에 지하철역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1년 만에 땅값이 100억 원까지 뛰었습니다.

이 땅은 지하철 역 예정지에서 불과 50미터 거리.

이 공무원은 땅을 구매하기 9개월 전까지 포천시에서 철도노선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경기북부청은 지난 4월 내부 정보로 땅 투기한 혐의로 이 공무원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이 공무원은 ″포천시 보도자료와 언론 기사 등을 통해 누구나 지하철역 예정지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밀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이 공무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00억대 부동산에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철도 관련 업무 중 전철역 예정지 변경 사실을 알았고, 예정지 정보가 시세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산 점 등을 볼 때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땅 구입 자금 거의 대부분을 대출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시가 상승에 대해 상당한 확신을 하지 않은 이상 부동산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 이후 시작된 정부 조사로 구속된 첫 번째 사례로, 관련 사건에서 부당 이득 몰수 판결이 나온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영상편집: 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