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지현

마을로 채석장 돌 날아오는데‥영업정지 단축시켜준 시청

입력 | 2021-10-13 20:29   수정 | 2021-10-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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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두 달 전 충북 충주에서는 채석장에서 날아든 돌이 마을을 덮치면서, 해당 채석장에 한 달 동안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진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충주시가 정지 기간을 다 채우기도 전에 영업 정지를 해제해줘서 작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충북 충주의 한 마을.

지난 8월 인접한 채석장에서 돌이 날아들었습니다.

주택 지붕이 뚫리고 닭장과 버스정류장 등 곳곳에 돌이 튀었습니다.

충주시는 지난달 3일부터 한 달 동안 돌을 채취하지 말라며, 채석장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기간보다 엿새 앞서 채석장은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충주시가 감경 처분을 내린 겁니다.

채석장에서 안전조치를 위한 시험결과와 재발방지 계획을 제출해 처분 기간을 줄여줬다는 것입니다.

[최진혁/충주시 산지관리팀장]
″관리 감독을 해서 이러한 일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하는 목적이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분기간 단축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주민들은 격분했고, 결국,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임석귀/주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주민을 모아놓지도 않고 해명도 안 하고…″

주민들은 허가권자인 충주시에 내년 6월까지 예정된 토석 채취기간을 끝으로 영업을 마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춘식/마을 이장]
″(채석장은) 조치를 취해서 한다지만 우리 동네 전 주민은 석산을 이제 그만하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충주시는 모든 결정을 규정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은 사려 깊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천교화(충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