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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선
대법원 "검찰 공소권 남용" 첫 인정‥'보복 기소' 사라질까?
입력 | 2021-10-14 20:24 수정 | 2021-10-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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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상대로 검찰이 이전 결정을 뒤집고 재판에 넘긴 건 ′공소권 남용′ 즉, 검찰이 권한을 부당 하게 사용 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번째 판결 입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3년 간첩 혐의로 구속됐던 재북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국정원이 간첩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증거 조작에 연루된 수사 검사들에게도 정직 1개월 등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징계 8일 뒤 검찰은 돌연 ′유우성 씨가 북한에 불법 송금을 했다′며 또다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미 2010년 초범이라는 등의 이유로 검찰 스스로 기소를 유예한 사건이었습니다.
재판 시작 7년 6개월여만인 오늘, 대법원은 ″이 기소가 위법했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습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심판을 법원에 청구 할 수 있는′ 검찰 고유의 막강한 권한인 공소권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단 겁니다.
대법원은 ″기소 자체에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검찰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확정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다만, 유 씨가 탈북자인 것처럼 가장해 서울시 공무원에 채용된 혐의는 유죄로 봐 원심대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간 검찰의 ′보복 기소′를 당했다고 주장해온 유 씨는 법원의 용기있는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우성]
″뭐 깡패도 아니고/대한민국을 법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누구보다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마음만 먹으면 한 사람을 법정에 세우고 감옥 보내는 것은 정말 그 사람들(검사들) 수완에 달려있고″
유 씨는 자신을 불법 송금 혐의로 뒤늦게 재판에 넘긴 검사와, 그를 지휘한 당시 검찰 간부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편집:김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