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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현
공수처, '고발 사주' 손준성 영장 청구‥내일 심사
입력 | 2021-10-25 19:43 수정 | 2021-10-2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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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총장 당시 검찰이 야당에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
공수처가 텔레그램 메시지 ′손준성 보냄′의 당사자로, 고발장과 증거 파일을 검사 출신 김웅 의원한테 전달했다고 의심받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 정보 정책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인데요.
윤석열 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던 현직 검사를 상대로 한 구속영장이다 보니 만만치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먼저, 조국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물증인 이른바 ′손준성 보냄′이 표기된 100여 장의 사진 파일들.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이 담긴 이들 파일의 출발지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주말, 피의자 입건 46일 만에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거듭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구속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난달 손 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다른 현직검사 2명의 연루 정황이 담긴 사건 기록도 넘겨받았습니다.
그러나 제보자 조성은 씨와의 통화 녹취록까지 공개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물론, 핵심 피의자인 손 검사에 대한 직접 조사도 한 달 넘도록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손 검사에게는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히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누군가에게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 등이 적시된 걸로 전해집니다.
공수처의 전격적인 영장 청구에 손 검사 측은 ″조사 등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고 영장부터 청구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출석 의사를 이미 밝혔는데도 야당 대선 경선 일정을 이유로 출석을 종용하더니 영장까지 청구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기본권을 무시하고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손 검사의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10시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영상취재 : 현기택 / 영상편집 :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