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재욱

공수처 첫 구속영장‥"손준성 출석 미뤄 곧바로 청구"

입력 | 2021-10-25 19:45   수정 | 2021-10-2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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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수처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청구하는 구속 영장의 대상은 현직 검사입니다.

체포 영장을 건너뛰고 곧바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배경도 궁금합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재욱 기자.

◀ 기자 ▶

공수처에 나와 있습니다.

◀ 앵커 ▶

먼저, 공수처가 구속 영장을 청구 한 걸 두고 절차적으로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 기자 ▶

통상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조사한 뒤에 청구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손준성 검사의 경우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 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공수처 입장입니다.

최근에는 날짜까지 결정된 상태에서 손 검사가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니까, 다음 달에 나오겠다′ 이렇게 또 출석을 미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도 보통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붙잡아두는데요.

공수처 역시 지난 20일 체포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공수처가 불과 며칠새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수로 나온 배경이 관심인데요.

체포영장과 달리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법관 앞에서 양측이 소명할 수 있어, 사건을 더 공정히 처리할 수 있다″고 공수처는 설명했습니다.

◀ 앵커 ▶

손준성 검사를 조사하는 게 공수처한테 중요한 이유가 있죠?

◀ 기자 ▶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이 지난달 공수처에 사건을 넘길 때요,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문제의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고발장 유통 과정에 연루됐을 정황이 어느 정도 입증됐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내일 영장심사에서는 공수처가 손 검사의 혐의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지에 구속 여부가 좌우될 겁니다.

◀ 앵커 ▶

또 다른 핵심 인물이 김웅 의원인데 공수처 조사 계획이 파악됐습니까?

◀ 기자 ▶

공수처는 오늘 ″핵심적인 ′사건관계인들′이 출석을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손 검사 외에 김웅 의원도 빨리 출석하라는 압박으로 보이는데요.

김 의원 역시 국정감사 일정 등을 핑계로, 잡았던 날짜도 미뤘던 걸로 전해집니다.

다만, 지금은 정기 국회 기간이라 국회 과반의 동의 없이 현직 의원을 체포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 강제 절차에 들어가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정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