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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수
흉기 난동범에 실탄‥"가죽점퍼라 테이저건 안 통했다"
입력 | 2021-11-03 20:28 수정 | 2021-11-0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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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 경기도 양평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남성이 난동을 부리다가 실탄을 맞고 검거됐습니다.
보통은 테이저건으로 제압을 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실탄을 쏴야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검은색 점퍼를 입은 남성이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합니다.
접근하는 경찰을 향해, 오히려 한발 더 앞으로 다가서며 흉기로 위협합니다.
″테이저건도 안 통하네…″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두 발 쐈지만, 이 남성의 난동은 계속됩니다.
점퍼에 꽂힌 테이저건 전기침을 스스로 뜯어냅니다.
흉기를 든 남성의 팔을 삼단봉으로 내리쳐도 소용이 없자,
″탕! 탕!″
끝내 경찰이 실탄을 네 발 발사했고, 그제야 남성은 쓰러집니다.
[김주혜]
″여학생들은 무서워하고 있어서 일단 체육관으로 피신을 시킨 후 문 잠가놓고 나가지말(라)고 위험하니까…″
현장에는 테이저건의 흔적과 혈흔이 서명하게 남아있습니다.
난동을 부린 중국 국적의 41살 남성은, 인력사무소 관계자들을 흉기로 위협하다가, 출동한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고압전류가 통하는 전기침을 발사되는 테이저건은 소용이 없었는데, 경찰은 전기침이, 남성이 입은 가죽점퍼를 뚫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테이저건이 바늘 같은 침이에요. 양쪽 침이 다 박혀야 피부에 닿아야 전류가 통하거든요.″
또, 규정상 이번 사건처럼 흉기로 위협하는 치명적인 공격이 예상될 경우,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거리에는 학원을 오가는 아이들과 행인이 많았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복부와 다리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남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살인미수와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취재: 허원철 / 영상편집: 박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