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권윤수

뇌졸중 아버지 '간병 살인' 20대‥항소심도 징역 4년

입력 | 2021-11-10 19:54   수정 | 2021-11-1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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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뇌졸중으로 쓰러져 거동을 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청년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삶의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방치를 했다면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권윤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대구 수성구의 한 가정집.

이 집에서는 56살 아버지와 공익근무를 위해 휴학한 22살 아들이 세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아버지가 뇌졸중과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혼자서 밥도 먹을 수 없고, 용변도 가릴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치료비 감당이 어려워 지난 4월 하순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5월 1일부터 8일까지 아버지를 방에 방치한 채 물도, 음식도 주지 않고 숨지게 했습니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존속살해 혐의의 아들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오늘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퇴원할 때 받아온 처방약을 아버지에게 단 한 차례도 주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방치한 점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선고한 징역 4년이 무겁지 않은 형량이라고 봤습니다.

[이영제/대구고등법원 공보판사]
″거동이 불가능한 아버지인 피해자를 방치해서 살해한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로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또 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에 방문해 보라는 삼촌의 조언도 듣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관계자]
″(신청하면) 긴급복지지원에 의해 생활비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병행해서 그다음 기초생활수급자 가능합니다.″

다만 어린 나이에 경제 능력이 없었고 초범이었던 점이 참작됐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청년이 짊어져야 했던 간병 부담이 비극적인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면서 제도적인 지원 방안의 필요성에 제기됐고 정치권에서도 청년 간병인 지원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