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지경

1주택자 양도세 완화‥여 "다주택자도 완화 검토"

입력 | 2021-11-30 20:12   수정 | 2021-11-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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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주택자의 양도세 기준을 현재의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에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도 일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지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윤후덕/국회 기획재정위원장]
″14인 중 찬성 12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가구 1주택일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고가주택′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늦어도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현재 기준인 9억 원이 13년 전인 2008년에 정해져, 그간의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만큼 고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진/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
″2008년 이후 조정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관해서 공시가격과 시장가격을 반영해서 부동산 시장의 합리적인 흐름에 부응해서 조정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되면 더 비싼 주택을 사려는 수요가 오히려 늘어나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정부도 일부 동의했습니다.

[장혜영/국회 기재위 위원]
″고가 주택으로 수요 자체가 이동해서 오히려 안 그래도 불안한 주택시장의 불안을 더더욱 가중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양도소득세 공제금액 기준 조정이 혹시 부동산 시장 불안심리로, 혹시 자극하지 않을까…″

그러나 여야의 합의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에게 보유세를 무겁게 매기는 건 결국 매물을 내놓게 하려는 목적인데, 양도세까지 높은 상황에선 쉽지 않다는 겁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가지고 있어도 부담, 팔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일시 인하하는 방안이나 이런 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악화된 부동산 민심이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달래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종부세 전면 재검토까지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세제 완화에 더 적극적인 입장이어서 논의가 물꼬를 틀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의당은 ″선거를 눈앞에 뒀다는 이유만으로 조세정책을 매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김지경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영상편집: 이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