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혜진

산후조리원에 아들 버리고 도망친 남녀 구속‥첫째 아들도 버려

입력 | 2021-12-23 20:33   수정 | 2021-12-2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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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태어난 지 사흘 된 아들을 산후조리원에 버리고 잠적한 30대 부모가 7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2년 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첫째아들을 버린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두 아이의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제주시의 한 산후조리원.

지난 3월, 사실혼 관계인 30대 남녀는 인근 병원에서 태어난 아들을 이곳에 맡겼습니다.

태어난 지 3일 만이었습니다.

잠시 집을 정리하고 오겠다며 나간 이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조리원 측의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로 아기를 곧 데려가겠다, 이용료를 보내겠다며 시간을 끌었는데, 결국 한달 뒤부터는 아예 연락이 끊겼습니다.

[김정희/산후조리원장]
″아무것도 안 갖고 오고 아기만 데리고 이렇게 왔다고… (입원한) 큰 아이를 이틀 동안만 케어해주고 (산후조리원에) 입소하겠다…″

두 달 가까이 아기를 돌보던 산후조리원은 이 남녀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던 이들은 수사 7개월 만에 경기도 평택에서 붙잡혔는데, 지난 2019년 10월에도 첫째 아들을 또 다른 산후조리원에 유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안전한 산후조리원을 선택해 유기하고 배달일을 하며 숙박업소를 전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여성이 전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아이를 낳으면서,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해 재범 가능성이 높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MBC뉴스 박혜진 입니다.

영상취재: 강흥주/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