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조국현

'특별사면' 박근혜, 오늘 자정 석방‥입원 치료 계속

입력 | 2021-12-30 20:16   수정 | 2021-12-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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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특별 사면 결정에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자정에 석방됩니다.

수감 생활을 시작한지 4년 9개월 만입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보니 실제 출소 장면을 볼 수는 없는데요.

당분간 치료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보도에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풀려나는 시점은 오늘 자정입니다.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 등 혐의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된지 4년 9개월 만입니다.

17년 3개월의 남은 형량을 면제받은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은 입원 중인 삼성서울병원 병실 안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서울구치소 직원이 사면증을 교부하면 법무부 교정 직원이 철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석방 이후에도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는 오늘 ″최소 내년 2월 2일까지 입원해 치료에 전념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와 허리 통증이 심하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는 등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 (어제)]
″(의사가) 전문성을 발휘해서 제출한 진단서, 서울성모병원 입원할 당시 과정들, 이런 것들이 보태져서 최종적인 사면 결정에 이르렀다고‥″

사면·복권이 되더라도 임기 중 탄핵이 돼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만큼 ′경호′만 지원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 법무부 인력이 떠난 자리는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 인력이 대체합니다.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 경호 기간은 퇴임일로부터 5년이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는 일단 내년 3월 10일까지로 예정돼 있습니다.

경호처는 다만 ″경호처장 판단에 따라 최대 5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퇴원 후 머물 집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서울 삼성동 사저를 팔았고, 내곡동 사저는 검찰이 추징금 등 징수를 위해 압류한 뒤 9월 공매로 소유권이 넘어가 측근들이 새 거처를 구하는 중입니다.

석방을 앞두고 병원 앞에는 환영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쾌유를 비는 화환 수백개가 세워진 반면, 사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집회도 곳곳에서 이어지는 등 논란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영상취재 : 김경배 / 영상편집 : 김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