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안주희 아나운서

[스마트 리빙] 현금 영수증 미발급 신고하면 포상금 나와요

입력 | 2021-01-21 07:41   수정 | 2021-01-21 11:49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원래 77개였던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올해부터 87개 업종으로 늘어났죠.

애견용품점이나 미용실, 옷 가게 등에서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했다면 소비자는 현금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미용실이나 옷·신발 가게, 이동통신 대리점, 독서실, 고시원 등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서 1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가 이뤄지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합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현금 영수증 발행 금액의 1.3%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고요.

소비자는 연말 정산할 때 현금 영수증 사용 금액에 대해 30% 소득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속하는 사업자가 세금을 줄이려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거나, 발급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인데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자에게 거래 대금의 20%가 가산세로 부과 되고요.

소비자에게는 포상금으로 한 건당 50만 원 한도로 미발급액의 20%가 지급됩니다.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서 10만 원 이상 거래했다면 현금 영수증을 꼭 받으시고요.

사업자가 발급을 거부했다면 홈택스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손택스, 상담·제보, 현금영수증 민원 신고 항목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