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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주
공수처 차장도 판사 출신…"검찰보다 수평적 조직"
입력 | 2021-01-29 06:43 수정 | 2021-01-29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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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수처장은 이런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자 곧바로 취임 후 첫 공식 브리핑 자리를 열었는데요.
일단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출국금지 의혹 사건은 공수처 수사 대상은 되지만 아직 가져올 여건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2인자인 차장 후보로 판사 출신 변호사를 제청했는데, 검사 없이 판사 출신으로만 지휘부가 구성되는 겁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에 나온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첫 공수처 차장 후보로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협 부회장인 여 변호사는 영장전담 판사로 3년을 근무했고, 고등법원 반부패 전담부 법관도 2년을 역임해 형사법에 밝다는 평가입니다.
[김진욱/공수처장(어제)]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수사기록을 보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직접 수사를 한 건 아니지만, 상당히 검찰의 수사, 특수 사건 수사를 잘 이해하고 있는 법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처장은 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서도 여 변호사를 향해 어떤 이의도 제기하기 어려울 거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수사와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의 지휘부가 모두 판사 출신으로 구성됐습니다.
당초 차장 후보를 여러 명 제청할 거라고 했던 김 처장은, 여 변호사 외에 검사 출신 1명을 포함한 인사 검증을 거쳐 단수 제청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한창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이 공수처 1호 사건이 될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공수처가 당장 수사를 벌일 상황도 아닌 데다,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도 이첩요구권이 처장 마음대로 쓰일 수 있다고 지적한 만큼 면밀히 검토부터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처장은 또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검찰과는 다르게, 자유롭게 소통하는 수평적인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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