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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승
'줬다 뺏는 재난지원금'…지자체 실수로 반환 속출
입력 | 2021-02-02 07:36 수정 | 2021-02-0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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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자금이 지급되고 있죠.
그런데 자치단체들의 실수 때문에 지원금을 과다 지급받고, 번거롭게 반환해야 하는 황당한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미용실을 운영하는 오덕만 씨.
지난달 11일, 전남 무안군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신청 몇 시간 만에 2백만 원이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1백만 원을 반환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오덕만/미용실 운영]
″처음부터 100만 원이었으면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줬던 걸 다시 뱉어내야 한다고 하니까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과다 지급이 이뤄진 건 지원대상에 대한 무안군의 자의적인 판단이 이유였습니다.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로 문을 닫은 영업장과, 마감시간이 앞당겨졌던 영업제한 업종,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나뉩니다.
미용실은 1백만 원이 지원되는 일반업종인데, 무안군이 영업제한 대상으로 임의 분류하면서, 줄잡아 280여 개 미용실 등에 1백만 원씩 더 지급됐습니다.
[무안군청 관계자]
″면적 제한도 영업제한으로 생각을 해서… 같은 군민으로서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혜택을…″
강진군에서는 이·미용업뿐 아니라 목욕탕까지 120여 곳이 과다 지원받았습니다.
역시 8제곱미터에 1명씩 이용하도록 한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영업제한 행정명령으로 확대 해석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지역마다 (거리두기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지역마다 준 명단을 가지고 기초, 토대로 해서 만들었거든요. 지자체에서 명단을 잘못 준 거죠 저희한테…″
현재까지 소상공인들에게 입금된 버팀목자금은 전국적으로 3조 7천억 원.
이 중 과다 지급된 돈은 소상공인 개개인이 반환 신청을 하고, 가상계좌를 통해 개별 입금해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는 제대로 안내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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