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태욱

지정하면 뭐하나…'유명무실' 노인보호구역

입력 | 2021-02-05 07:25   수정 | 2021-02-05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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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르신 많이 다니는 곳 주변 도로에는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얼마 전 대전의 이 노인보호구역에서 보행자가 트럭에 치어 숨졌는데, 보호구역으로 지정만 돼있지 아무런 안전장치는 없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전광역시 문창동의 한 도로.

56살 장 모 씨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앞뒤로 차량이 쌩쌩 달리자 중앙분리대 근처에 서서 잠시 머뭇거립니다.

그런데 1톤 화물차가 중앙선 쪽으로 빠르게 접근하더니 그대로 장 씨를 들이받았습니다.

튕겨 나간 장 씨는 맞은편에서 오던 경차와 한 번 더 부딪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역과해서(차가 치고 지나가서)… 병원 도착하기 전에 숨이 멎었어요.″

사고 지점은 요양병원 앞, 평소 노인들의 보행이 많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은 노인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에 유의해 운행하도록 권고할 뿐 단속용 장비 설치 등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사고 지점도 통행량이 많다는 이유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가 아닌 50km로 완화됐고,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또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과속을 하더라도 가중처벌도 없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늘고 있지만 정작 노인들은 보호받지 못한 채 불안한 보행을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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