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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슬기 아나운서
[스마트 리빙] 부모님 청약 통장, 자녀가 물려받을 수 있다?
입력 | 2021-02-08 07:40 수정 | 2021-02-08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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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짧고 결혼하지 않은 20·30대는 가점을 쌓기가 쉽지 않은데요.
만약 부모님이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가 그 통장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을 명의 이전하고 싶다면 통장 종류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가 사망해 상속하는 경우가 아니면 명의 이전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2015년 9월부터 중단된 옛 ′청약 저축′과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 부금′과 ′청약 예금′은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청약 통장을 물려받는 사람을 세대주로 변경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청약 통장을 주고 싶다면 같이 사는 자녀를 세대주로 바꾸고 본인은 세대원이 돼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통장 명의를 바꾸면 통장에 들어있는 예치금과 함께 그동안 쌓인 청약 가점까지 자녀가 이어받는데요.
부모가 15년 이상 가입한 청약 통장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가입 기간에 따른 가점이 최대 17점 쌓이는 겁니다.
다만 명의 이전 받은 청약 통장을 사용하려면 원래 가지고 있던 청약 통장은 해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