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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진
앱 가입할 때 '개인정보 제공 필수 동의' 없앤다
입력 | 2021-02-16 06:38 수정 | 2021-02-1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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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카카오맵이 이용자의 주소나 불륜 장소같이 거의 사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의 개인정보를 노출했다는 것, 저희 MBC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또 인공지능 서비스 ′이루다′가 연인 간 대화를 함부로 갖다 쓴 사실도 밝혀졌었죠.
여당이 ′카카오맵·이루다 방지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반드시 체크해야 했던 필수 동의 항목을 없앨 건데요, 김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카카오맵 가입자들이 음식점 등을 이용하고 남긴 리뷰입니다.
리뷰에 연결된 저장폴더를 클릭했더니, 가족이름이나 주소 같은 개인정보들은 물론, 자주 가는 불륜 장소 등 사생활 내역에다, 군 훈련코스 같은 군사기밀까지 무차별적으로 조회됐습니다.
[카카오맵 이용자]
″이게 뭐 검색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다 보여진다는 건 전혀 몰랐었죠.″
카카오맵에 가입할 때, 자신도 모르게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한 걸로 처리되게끔 설계돼 있었던 겁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즉각 카카오맵 측에 시정을 요구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강도 높은 처벌이 나올 걸로 예상됐지만, 취재 결과 개인정보위는 ″카카오맵을 제재할 수 없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 공개나 비공개에 대한 규정이 가이드라인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이란 겁니다.
현재 대부분의 앱이, 가입할 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데도, 업체 측에 개인정보 노출 책임을 묻긴 힘들다는 얘깁니다.
[최경진/가천대 법학 교수]
″특히나 민감 정보 같은 경우엔 좀 더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법이) 완전히 없다기보다는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해야 하나요.″
여기에, 인공지능 서비스 ′이루다′가 연인간 카톡 대화를 광범위하게 갖다 써 논란이 일면서, 여당이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가칭 ′카카오맵·이루다 방지법′을 만들어,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을 때 ′필수 동의′ 항목을 없애도록 하고, 민감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도록 했습니다.
또 심사제를 도입해, 이용에 동의한 개인정보를 기업들이 어디에 쓰고 있는지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처벌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반해서 얻을 이익과 만일에 (개인정보 침해) 이것이 드러났을 때 물어낼 손해를 비교해서 손해가 크면 (기업들이) 당연히 위반을 안 하게 되겠죠.″
정부 여당은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1분기 안에 신속처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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