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구민지

불법 심야영업 술집서 흉기 난동에 만취 운전까지

입력 | 2021-02-19 06:30   수정 | 2021-02-1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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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밤10시 영업제한을 어기고 불법 심야 영업을 하던 술집에서 칼부림이 났습니다.

손님 한명이 흉기를 마구 휘둘렀는데, 이 사건으로 평소 술집의 불법 영업까지 딱 걸렸습니다.

◀ 앵커 ▶

이 남성은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나기까지 했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경기도 화성의 한 호프집.

어제 새벽 1시쯤, 방역 수칙을 어기고 심야 영업을 하던 이 술집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혼자 술을 마시던 40대 남성이 20대 손님 3명에게 흉기를 마구 휘두른 겁니다.

[경찰 관계자]
″도망가는데 쫓아가서 등도 찌르고… 막다가 팔도 다치고…″

피해자들은 술값 문제로 주인과 언쟁을 벌였는데, 옆에서 이를 듣던 40대 남성이 시끄럽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분을 못 이긴 이 남자는 부엌에서 흉기를 꺼내 위협했고, 달아나는 피해자들을 뒤에서 찔렀습니다.

[인근 주민]
″남자가 막 소리지르고 나오더라고. 찔린 것 같아 얘기하는 것 보니까…″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했지만 이미 남성은 차량을 몰고 현장을 떠난 뒤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91%,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는데, 과천의 한 도로에 차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남자의 연락처를 확보해 자수를 유도했고, 이 남성은 세 시간 만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난동이 벌어진 호프집은 평소에도 새벽까지 불법 영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방역 수칙을 위반한 점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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