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발급돼 보안이 취약한 주민등록증은 무료로 재발급받을 수 있고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사진이나 글씨가 지워져서 신분 확인이 어려운 경우, 발급상 문제로 새로 발급받을 때에도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또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등 주소 이외의 사항이 변경됐을 때, 주소가 여러 번 바뀌어서 뒷면 주소란에 공란이 없는 경우에도 비용 없이 주민등록증이 재발급되고, 노화나 재해·재난 사고로 외과적인 수술을 받아 외모가 많이 달라져서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신분 확인이 어려울 때에도 수수료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