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아라

'차박·캠핑'에 난로?…일산화탄소 중독 주의

입력 | 2021-03-25 07:27   수정 | 2021-03-2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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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코로나19로 캠핑에 대한 관심이 늘고 또 요즘 날이 풀리면서 캠핑 계획하는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아직도 밤이면 쌀쌀하다 보니 텐트나 캠핑차 안에서 난로를 사용하는데, 일산화탄소 중독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아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밀폐된 승용차 안에서 가스난로 두 대를 동시에 켜봤습니다.

10여 분만에 일산화탄소 농도는 위험수치인 30ppm을 넘어섰고, 10분이 더 지나자 50ppm을 초과했습니다.

산소 농도는 15.4%까지 떨어졌습니다.

몸의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호흡 곤란′이 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때에 따라 가스가 새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캠핑객들이 방심하기 쉽습니다.

4~5인용 텐트 안에서도 똑같이 실험을 해봤는데, 난로를 켜놓은지 1시간이 지나면서 파랗게 변한 불꽃이 공중에 길게 뿜어나옵니다.

텐트 안에 산소가 거의 없어 나타난 현상인데,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물론, 이불 등에 불이 옮겨붙으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성민/강원경찰청 과학수사계 현장지원팀장]
″(실험 1시간 만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1000ppm 이상으로 검출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보통의 사람이 2~3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 있는 농도입니다.″

지난 5년간 강원도내 캠핑장 등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사건은 확인된 것만 20건.

난방기구를 사용하다가 새어나온 일산화탄소에 변을 당한겁니다.

이런 사고를 방지하려면 가스나 석유를 이용해 열을 내는 기구를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쓸 경우에는 반드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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