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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뽕' 의심 성범죄인데"…경찰 늑장수사 규탄

입력 | 2021-04-16 07:18   수정 | 2021-04-16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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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 20대 여성이 약물 투약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불법촬영 피해까지 당했는데요.

경찰이 늑장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작년 7월, 20대 박 모씨는 남자친구가 동의없이 나체사진과 영상을 수차례 찍은 걸 알게 됐습니다.

특히 자신의 생일날 촬영된 10여 분짜리 영상은 이른바 ′물뽕′ 등 데이트 강간 약물 복용이 의심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체내에서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약물 투약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봤습니다.

[박 씨 아버지]
″(담당 수사관은) 대답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그냥 정상 성관계인 냥(얘기했어요). 과연 어떤 사람이 이 영상이 정상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지.″

경찰은 지난 2019년 버닝썬 사건 직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업무 지침을 대대적으로 보강했습니다.

데이트 성폭행 약물을 투약했을 때 피해자가 대답을 또렷하게 하더라도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며 투약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실제 수사에서는 피해자가 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투약 가능성을 낮게 본겁니다.

박 씨 측은 또, 경찰이 가해자의 노트북조차 확보하지 않는 등 수사 의지가 부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해자의 요청이 뒤늦게 있었고,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적이어서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교통사고로 노트북이 파손됐다고 해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 씨는 여성단체를 통해 경찰의 늑장 수사를 규탄했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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