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민찬

경찰, 투기 혐의 시흥·안양시의원 구속영장

입력 | 2021-04-30 06:09   수정 | 2021-04-30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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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개발 예정지에 대한 사전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시흥시의원 A 씨와 안양시의원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 딸 명의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 내 시흥시 과림동 임야 130제곱미터를 사들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으며 지난달 말 의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B 씨는 지난 2017년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건물과 월곶 판교선 석수역 인근 역세권 땅 160여 제곱미터를 사들여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B 씨는 시의회 도시개발 위원장으로, 안양시 개발 계획에 관여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