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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표
전동킥보드 단속 첫날…헬멧 안 쓰고 2명 탑승 여전
입력 | 2021-05-14 06:36 수정 | 2021-05-14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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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부터 전동킥보드를 탈 때 면허증이 없거나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됐습니다.
단속 첫날,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홍의표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 리포트 ▶
경찰관이 전동킥보드 한 대를 멈춰 세웁니다.
헬멧을 쓰지 않은 겁니다.
[단속 경찰관]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셔야 하고, 면허가 있어야 되고. 면허증 한 번만 제시해주시겠어요?″
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달리던 운전자도 단속됐습니다.
전동킥보드 한 대에 함께 탄 2명도 단속 경찰관의 눈에 포착됐습니다.
[단속 경찰관]
″이건 2명이 타는 게 아니고 혼자 타는 겁니다. 2명은 승차인원 초과예요.″
전동킥보드를 탈 때 무면허나 음주운전은 범칙금 10만 원, 2명 이상 타면 4만 원, 헬멧을 쓰지 않으면 2만 원을 내야 합니다.
어린이가 타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시민]
″(전동킥보드를) 언제 탈지 모르는데 헬멧이나 안전장비 같은 걸 챙기고 다니면 불편할 것 같긴 해요.″
경남 창원에선 안전모 없이 킥보드 타던 20대 운전자가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경찰은 인도에서 도로로 내려오던 킥보드와 우회전하려고 진입하던 차량이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 12일까지는 헬멧을 안 쓰거나 2명 이상 타더라도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는 계도 기간입니다.
다만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같은 중대 위반 사항은 즉시 부과됩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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