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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전기차 대신 충전해 드려요"
입력 | 2021-05-28 07:00 수정 | 2021-05-2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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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화제의 경제 뉴스를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전기차 배터리가 떨어졌을 때 누가 대신 충전을 해서 내가 있는 곳까지 차량을 가져다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최근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대신 충전해주는 서비스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현대차는 전기차 고객을 대상으로 일명 ′픽업 앤 충전 서비스′를 내놨는데요.
스마트폰 앱으로 미리 신청하면 직원이 차량을 최대 80%까지 충전해서 고객이 있는 곳까지 갖다 주는데, 원하면 세차까지 해서 배달해준다고 합니다.
비용은 2만 원 수준인데요.
충전소가 멀리 있거나 바빠서 충전할 시간이 없는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기아도 전기차 고객을 대상으로 한 ′픽업 충전 시범 서비스′를 내놨고,
수입차 브랜드 아우디도 일부 차종에 한해 충전 대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잇달아 편의 서비스를 도입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조 원가가 비싼 전기차만 판매해서는 이윤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업체들이
부가 서비스를 도입해 추가 수익을 창출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실수로 돈을 엉뚱한 계좌로 송금하면 돌려받기가 쉽지 않았죠.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재작년 기준으로 잘못 이체된 돈 3천2백억 원 가운데 절반 정도는 제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오는 7월 6일부터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돈을 잘못 이체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우선 PC로 신청을 받고요.
내년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원이 결정되면 예보가 돈을 잘못 받은 사람에게 착오 송금 사실과 계좌를 알리고 자진 반환을 권유하는데요.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고요.
돈이 반환되면 우편료와 지급명령 비용 등을 뺀 나머지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분양 당첨자가 계약을 취소하면 나오는 ′무순위 청약′은 사실상 신청 자격 제한이 없어 한 번 풀리면 수십만 명이 몰려들곤 했죠.
현금 부자들이 ′줍고 또 줍는다′고 해서 ′줍줍′이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경쟁이 과열됐는데요.
국토교통부가 계약 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무순위 물량은 해당 지역에 사는 무주택 세대주와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고요.
규제 지역에서 나오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이번 개정안을 놓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데요.
′더 일찍 시행했어야 하는 규제이다, 이제라도 자격을 제한해 다행이다′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고요.
′가점도 낮은데 청약은 물 건너갔네, 위장 전입과 미분양만 늘어날 것 같다, 한 번 분양 받으면 평생 한 집에서만 살라는 거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정책 대출 상품인데요.
금리가 연 3%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30년 만기 기준 ′U-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연 2.95%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약 두 달 만에 0.3%포인트 넘게 오른 건데요.
금리 적용 기준이 되는 중장기 국고채 금리가 올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하반기에는 3% 중후반 대까지 치솟을 거라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보금자리론은 비교적 이자가 저렴하고 집값의 70%까지 돈을 빌릴 수 있어서 주로 주택 마련 자금이 부족한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이용하는데요.
정책 모기지 상품의 금리까지 오름세를 타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신선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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