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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구미 3살 여아 사망 사건, 친모에 '징역 13년' 구형
입력 | 2021-07-14 06:38 수정 | 2021-07-14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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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외할머니가 친모로 밝혀져서 충격을 줬던 구미 여아 사망 사건, 친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는데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권윤수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해 8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 방치돼 숨진 3살 여아의 친엄마로 밝혀진 석모 씨.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굳은 얼굴로 법정에 들어섭니다.
[석 모씨(친모)]
(′키메라 증후군′이라 생각하십니까?)
″……″
석 씨는 지난 3차례 공판에서 자신은 출산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최근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반박하기 위해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유전자를 가지는 ′키메라증′일 수 있다며 참고자료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석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석 씨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자신이 낳은 아이를 딸이 낳은 손녀와 바꿔치기해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8월 숨진 아이 시신을 6개월 뒤인 지난 2월 숨기려 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지 않았다면 평생 범행을 숨기고 살았을 것″이라며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석 씨는 최종 변론에서도″유전자 검사 결과의 증거 채택에 동의한 것은 국과수 직원의 노고를 생각한 것″이라는 궤변을 펼치며, 여전히 출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석씨의 남편도 재판 중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검사가 그동안 수집한 증거를 설명하고 있는데 석 씨의 남편이 ′검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소리를 질러 법정에서 퇴장당했습니다.
석 씨 변호인은 검찰 구형 형량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서안교/석 모 씨 국선 변호인]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 부분이 매우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석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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