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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내달 3일까지 '희망회복자금' 신청…당일 지급 가능
입력 | 2021-08-31 06:48 수정 | 2021-08-31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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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라면 다음 달 3일까지 ′희망회복자금′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당일에도 받을 수 있다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 지급으로 소상공인과 소기업 61만여 곳에 1조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는데요.
지원 대상은 간이과세자와 올해 3~6월 신규 창업자, 여러 사업체 운영자 등으로,
1차 신속 지급 대상을 포함하면 모두 194만 5천 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1인당 4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되고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고요.
더 궁금한 점은 콜센터 ☎1899-830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이지만 1·2차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다음 달 30일부터 확인 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