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조국현

고발장 '보낸 사람'은 손준성‥작성은 제3의 검사?

입력 | 2021-09-14 06:27   수정 | 2021-09-14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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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뉴스투데이 2부 출발합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증거 ′손준성 보냄′ 이라는 문구가 조작되지 않았고,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이 맞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 앵커 ▶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을 상대로 한 4월 3일 고발장은 제3의 인물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국현 기잡니다.

◀ 리포트 ▶

김웅 의원에게서 제보자 조성은 씨가 지난해 4월 받았다는 고발장 이미지 파일.

조 씨는 이 파일에 찍힌 ′손 준성 보냄′을 클릭했더니, ′손 준성′이라는 이름의 계정으로 연결됐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손 준성이란 이름의 번호가 없지만, 손준성 검사의 전화번호가 등록된 다른 휴대전화를 통해 확인한 결과, 두 계정이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도 확인해봤습니다.

텔레그램에 ′A 보냄′이라는 문구가 떴고, 해당 문구를 누르자 처음 파일을 보낸 이용자 A의 계정으로 이동했습니다.

다시 말해 ′손 준성 보냄′을 눌렀을 때 연결된 계정이 실제 손 검사라는 건, 해당 파일들을 보낸 사람이 손 검사라는 유력 증거인 셈입니다.

이제 고발장을 누가 작성하고 첨부자료 등을 모았는 지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고발장이 전달된 작년 4월 3일, 조선일보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권언유착′ 의혹을 처음 제기했습니다.

″친여브로커인 제보자 지모 씨가 SNS에 글을 올린지 9일 뒤 MBC가 검언유착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해당 기사가 공개된 건 오전 3시 2분, 이후 오후 1시47분에는 지 씨의 실명판결문이, 오후 4시19분엔 20장 짜리 문제의 고발장이 김웅 의원에게서 조성은 씨로 전달됐습니다.

일주일 뒤에나 신문에 등장하는 ′전속 제보꾼′이라는 표현 등 당시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 기재됐고, 지씨의 ′실명 판결문′도 포함됐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SNS 캡쳐 이미지 뿐 아니라,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내밀한 자료들까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조성은 씨에게까지 전달된 셈입니다.

더욱이 고발장에 적용된 죄명과 논리 구조, 문서 양식 등을 고려하면 법률 지식에 밝은 검찰 내부자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의심됩니다.

′고발장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손준성 검사의 말대로라면, ′제3의 인물′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압수물 분석 이후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한 직접 조사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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