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신재웅

경찰 '위장 수사' 허용‥디지털 성범죄에 비상 처방

입력 | 2021-09-24 06:47   수정 | 2021-09-24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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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해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n번방 사건′ 당시 경찰은 범인들의 철저한 보안때문에 수사에 큰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위장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청소년 여성들을 ′노예′라 부르며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통시켰던 조주빈.

[조주빈/′박사방′ 운영자(지난해 3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주빈을 비롯한 범인들은 검거 전 극도로 보안을 지키며 텔레그램 방을 운영했습니다.

경찰이나 기자가 있을 수 있다면서, 모든 접속자들에게 신분증이나 사진 같은 이른바 ′인증′을 요구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 수사팀은 타인의 신분증과 사진을 빌려 인증을 하는 등, 운영자들이 요구하는 여러가지 절차를 통과하느라 애를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위장 수사′가 가능해 집니다.

수사 목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가짜 신분을 써서 계약이나 거래를 할 수 있고,성 착취물 소지나 판매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최종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는 경찰관 면책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인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수사부서장의 승인으로 가능합니다.

경찰은 전문적인 수사를 위해 현직 경찰관 중 위장수사관 40명을 선발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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