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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담배꽁초 가져가면 보상금 6만 원 지급

입력 | 2021-09-27 06:40   수정 | 2021-09-27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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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 담배꽁초,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담배꽁초를 주워온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길에 버려진 담배꽁초는 미관을 해치고 바다로 흘러가 환경을 위협하죠.

사실 쓸모 없어 보이는 담배꽁초도 재활용이 가능하다는데요.

담배 필터는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라는 플라스틱 성분으로 이뤄져 있어, 퇴비나 플라스틱 자재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지자체와 정부가 담배꽁초 수거에 나섰는데요.

광주 광산구, 서울 강북구, 용산구 등 지자체 여러 곳에서 담배꽁초를 가져온 구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북구의 경우, 꽁초 1g당 20원씩 주민 한 사람에게 월 최대 6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요.

환경부와 협의해 담배꽁초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