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신재웅

이재용 벌금 7천만 원 구형‥"약물 의존성 벗어났다"

입력 | 2021-10-13 06:17   수정 | 2021-10-13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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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 첫 공판에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제는 약물에 대한 의존성을 완전히 벗어났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향정신성 마취제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다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여전히 불법투약한 적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이신가요?)
″......″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불법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차로 밝혀진 건 2015년부터 4년간 38차례였는데, 추가 수사로 이후 1년 동안 3차례 더 프로포폴을 맞은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투약은 없었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 온 이 부회장은, 첫 재판에서 돌연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부회장측 변호인은 ″의사 처방에 따른 투약이었지만 주의깊지 못했다″며, ″다만, 선친의 와병과 국정농단 사태 등 삼성그룹 위기를 자기 책임이라며 자책하던 시기였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직접 진술에 나선 이 부회장도 ″모두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으로 구치소에 수감됐었기 때문에, 약물 의존성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가 ″상당히 오래 투약했는데 별 다른 문제는 없었냐″고 묻자, 이 부회장은 ″그렇다,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벌금 7천만 원과 추징금 1702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