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수근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가 결핵‥신생아 5명 감염

입력 | 2021-10-28 07:14   수정 | 2021-10-28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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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기도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조무사가 결핵에 감염됐는데, 문제는 이 조무사가 신생아실 안에서 일했다는 겁니다.

44명의 신생아와 접촉했는데, 5명이 결핵균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용인의 한 산후조리원.

넓은 환경과 고급 서비스를 내세워 산모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해당 조리원]
″일반실이 굉장히 넓은데 2주에 5백만원인데요. 로열룸은 7백만원인데 마사지를 서비스로 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지난 8월 이 조리원의 간호조무사 한 명이 결핵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월 건강검진 때 문제가 없었으니, 그 이후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문제는 이 간호조무사가 신생아실에서 아기들을 돌봤다는 겁니다.

보건 당국은 이 조무사와 접촉한 신생아 44명을 검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생후 석달이 지나길 기다려, 차례로 피부 반응검사를 했습니다.

대상 44명 중 31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최소 5명이 결핵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 증상이 발현되지 않은 잠복결핵이지만, 언제든 결핵을 앓을 수 있습니다.

[A군 부모]
″(약을 넣은) 젖병을 보면 소스라치게 놀라고 막 울고, 본인이 말은 못 해도 싫은 거죠. (약을) 먹은 기간보다 먹어야 할 기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조리원은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부모들에게 위로금 2백만원을 주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B군 부모]
″당장 입막음을 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고요. 부모들 가슴을 후벼 파는 짓이라고‥″

그러면서 이후 어떤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민원을 내지 않는다고 약속하라며,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A군 부모]
″합의서 내용에 아무 것도 아이에 대한 건 없잖아요. 위로의 말이나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조리원측은 ″보건당국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검사결과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일부 부모가 보상을 요구해 법률자문을 거쳐 정상적으로 합의하려 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신생아들이 맞는 예방접종의 영향으로 검사 결과가 잘못 나올 수 있는데도, 도의적 책임을 지려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조리원 관계자]
″(조리원은) 법을 어긴 적도 한 번도 없고요.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한 게. 위로금이 나가려면 저는 합의를 해야 됩니다.″

아기가 음성 판정을 받은 일부 부모는 조리원측과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양성 판정을 받은 아기 부모들은 갑자기 아기가 결핵을 앓는 건 아닌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