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임명찬

층간소음에 흉기 휘두르는데‥경찰 현장 이탈?

입력 | 2021-11-18 07:14   수정 | 2021-11-18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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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얼마 전 인천에서 한 40대 남성이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 전해드렸었는데, 가해자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버젓이 흉기를 휘둘렀고, 이 경찰관은 다친 피해자들을 두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천시 서창동의 한 빌라에서 4층 주민 48살 이 모씨가, 3층 이웃을 찾아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관 2명이 출동해 이 중 한 명은 3층집에서 부인, 딸과 함께 머물렀고, 한 명은 남편과 1층에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사이 4층 이 씨가 다시 흉기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현장에 있는데도, 부인과 딸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범인을) 경찰관이 4층으로 올라가라고 분리한 거예요. 분리해서 피해자들하고 있는데 뒤에서 몰래 와서 그렇게 한 거지요.″

그런데 3층에 있던 경찰관은 현장을 이탈해 1층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놀라 뛰쳐올라온 3층 남편이 흉기를 든 이 씨를 제압했고, 그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팍 찌르니까 그 상황에서 급히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경찰관이) 빨리 내려간 거로 파악하고 있는 거죠, 저희는‥″

현장에 출동했던 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지원 요청을 하려 현장을 이탈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가족은 빌라를 관리하는 LH측에 당시 상황을 입증해 줄 CCTV 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이 씨는 평소 층간소음 때문에 평소 3층 이웃과 갈등을 빚어왔으며, 사건 당일도 소란을 피워 경찰에 붙잡혔다가 풀려난 지 4시간 만에 범햄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이 씨를 구속하는 한편,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