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문철진

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원 항소심도 "직접 고용"

입력 | 2021-11-29 06:43   수정 | 2021-11-29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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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불법파견 형태로 근무하던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요금 수납원들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납원들은 당장 직접 고용에 나설 것을 회사 측에 촉구했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민자고속도로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서 6년간 요금수납원으로 일했던 변기순 씨.

협력업체 소속이었지만 원청업체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직원처럼 일을 했습니다.

[변기순/고속도로 요금수납원]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원청에서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문구가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러한 사항을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2년 전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요금수납원을 비롯한 220명이 불법 파견된 사실이 인정돼 직접 고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9월 요금수납원들이 원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재판에서도 원청이 이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양우주/신대구부산고속도로 톨게이트노조 지회장]
″재판부에서도 1심과 2심이 똑같이 직접 고용 하라고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원청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하루빨리 소송 잔치를 벌이지 마시고 직접 고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원이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에 이어 민자고속도로의 요금수납원들에 대해서도 직접 고용해야한다고 판단한 가운데,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측은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한 뒤 향후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문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