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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1인 가구 '안전도어지킴이' 신청하세요
입력 | 2021-11-30 06:37 수정 | 2021-11-30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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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 혼자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1인 가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이들 가구를 대상으로 보안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나이와 성별 상관없이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8세 이상 1인 임차 가구는 도어카메라와 긴급출동서비스 등 가정용 보안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보안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선착순 3천 가구에 보안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움직임 감지 센서로 문 앞을 서성이는 낯선 사람을 감지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영상으로 상황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비상 시에서는 긴급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용 기간 3년 중 최초 1년간은 매달 1천 원, 남은 2년 동안에는 월 9천 900원에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예산이 소진된 자치구는 신청이 일찍 마감될 수 있으니까 이용을 원한다면 ′서울시 1인가구′ 포털을 통해 각 자치구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