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정상빈

중앙회도 손 못대는 선출직‥"건드리면 죽는다"

입력 | 2021-11-30 06:48   수정 | 2021-11-30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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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직원들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이를 신고 했지만 해당 이사장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중앙회가 두 달 넘게 조사만 하는 사이, 이사장은 제보자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 앵커 ▶

직원들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신고를 했지만 이사장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중앙회가 두 달 넘게 조사하는 사이, 이사장은 오히려 제보자를 협박했습니다.

이어서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강 이사장에 이어, 이 새마을금고 지점을 관리하는 2인자는 이 모 전무.

이 전무 역시 괴롭힘의 피해자였지만 직원들은 그에게서 아무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직원 A]
″(이 전무가) 이사장 지시를 받아 가지고 (대출을) 계속 종용을 해왔고, 실행할 수 없다고 하니까 직무태만으로 징계까지 주겠다…(성희롱이나 성추행 피해도) 못 본 척 계속 방관을 해왔고…″

결국 두 달 전 직원들은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찾아가, 강 이사장과 이 전무를 신고했습니다.

한 달 뒤 중앙회는, 부당 지시 등을 이유로, 이 전무를 직위해제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강 이사장에 대해선 폭언과 성희롱 등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면서도, 두 달째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무는 새마을금고 소속 직원이어서 인사조치가 가능하지만, 이사장은 지역 이사들이 뽑는 선출직이라 조치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직원들은 중앙회가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 이사회 소집은 요구할 수 있는데도, 그조차 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결국 강 이사장은, 직원들과 두 달째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자를 찾겠다며 다른 형태의 괴롭힘을 시작했습니다.

[강 모 이사장 / 대구 OO 새마을금고 (10월19일)]
″대법원까지 내가 얘기할 때는, 나한테 지면 무고죄로 지면 건건마다 너흰 나한테 배상, 보상 해줘야 된다니까.″

강 이사장은 중앙회 대구본부에서 1차 조사를 받았지만, 신고 내용은 모두 허위이며, 협박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원 A]
″제일 손을 뻗칠 수 있는 기관이 중앙회인데… 이사장이 모든 권력을 다 잡고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자괴감도 정말 많이 느끼죠.″

이들은 결국 노동청에 강 이사장을 다시 신고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