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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재
새해 예산안 오늘 처리‥"손실보상 한도 50만 원"
입력 | 2021-12-03 06:12 수정 | 2021-12-03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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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야가 607조 7천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오늘 아침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법정 처리시한인 어젯밤 처리를 목표로 했지만, 예산안 표결실무 절차가 늦어진 겁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늘 아침 9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어젯밤, 늦어도 오늘 새벽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협상이 늦어진데다 기획재정부의 계수조정 작업도 지연돼 결국 오늘 아침 처리로 미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 새해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을 하루 넘기게 됐습니다.
여야 협상이 늦어진 건 핵심 쟁점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두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손실보상 하한액을) 50만 원 올리겠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입장인데 우리 당은 그 정도로는 너무 부족하다, 100만 원을 최저 한도로 해야 된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00만 원까지 하면) 기존에 설계된 금액과 다른 금액을 받게 되는 거라서 제도 자체가 근원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다‥″
국민의힘은 보상 최저한도를 100만 원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기존 손실보상 제도와 균형을 맞추려면 50만 원이 현실적이라며 맞선 겁니다.
또 다른 쟁점인 해군의 경항공모함 사업을 두고는 민주당이 ″설계비라도 편성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다음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반대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마련한 수정안이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반대 표결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어젯밤 본회의를 열고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가상자산 과세를 2023년으로 유예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법안도 처리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