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재경

돈 빌려주는 배달대행 업체‥업계 관행 탓?

입력 | 2021-12-03 06:51   수정 | 2021-12-03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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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배달대행 업체가 배달 기사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자가 너무 높고 강제배치 같은 갑질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남 창원의 배달대행업체에서 배달기사로 일하는 A씨.

생활고에 시달렸던 A씨는 배달대행업체 지점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배달기사 A씨]
″같이 일하는 동료한테 물어보니까 지점에다가 한번 이야기해 봐라, 그러면 빌려줄 거다‥당장 급한 돈이라서 빌리게 된 거죠.″

A씨의 가상계좌 내역인데 실제로 업체에서 1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매일 2만 2천 원씩 지금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배달대행업체 관계자 B씨]
″100만 원에 20만 원 이자다. 00지점에는 20% 하고 있고, 형이 그냥 10% 해가지고 줄게. 100만 원 캐시로 넣어 놓을 테니까 출금해서 써라.″

A씨처럼 1백만 원을 빌려 하루에 22,000원씩 50일 동안 갚아나가는 경우 연리로 따지면 금리가 130%가 넘습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인 20%를 훌쩍 넘는 수준이지만 해당 업체는 이자를 받는 일은 절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가는 기사들이 많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배달대행업체 관계자 C씨]
″처음엔 잘 갚죠. 갚고 또 빌려 쓰고 갚고 하면서 누적되다 보면은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자를 받지 않는다던 이 업체는 다른 업체는 고금리로 기사들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배달대행업체 관계자 C씨]
″저희들 업체는 예외이지만, 다른 데는 전문적인 일수하는 분들이 와서 돈을 나누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자도 이렇게 챙겨가신다고요?) 그렇죠.″

A씨가 빌린 돈은 일종의 대여금으로 업체들이 배달기사들을 유인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돈을 빌린 기사들은 강제배차와 같은 갑질을 당하는 한편 빌린돈을 갚기 위해 무리하게 배달업무를 해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달기사 D씨]
″그 돈을 갚기 위해서 무리하게 신호위반이라든지 픽업을 많이 한다든지 하다 보니까 그러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고‥″

MBC뉴스 이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