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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장동 방지법' 등 처리‥임시국회 소집 두고 충돌

입력 | 2021-12-10 06:18   수정 | 2021-12-10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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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일명 ′대장동 방지법′과 제주 4.3 희생자 보상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했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하명법′을 처리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기국회 마지막 날, 국회는 ′대장동 방지법′이라 불리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민관합작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에 대해선 이윤율에 상한선을 두게 됩니다.

또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할 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조응천/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용지를 공공택지로 분류하여 분양가 상한제가‥″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는 원할 경우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고,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특별법도 통과돼, 사망자에겐 9천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국민의당, 열린민주당과 함께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시급한 민생현안을 처리하자는 것으로 민주당은 코로나 손실보상 대상에 영업 시간 뿐 아니라 인원 제한도 추가하는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가 요청한 공공부문 노동 이사제와 개발이익환수법 통과도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요구한 법안 처리용 임시국회냐고 반발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후보가 하명을 하니까 갑자기 임시국회 한다니까 매우 황당한 사람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12월 임시국회는 오는 13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지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