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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코로나로 폐업하면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가능
입력 | 2021-12-13 06:34 수정 | 2021-12-13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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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가게를 폐업해도 임차료를 계속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컸는데요.
앞으로 중도 해지가 가능해집니다.
코로나 19 여파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합니다.
법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등 상가 임차인이 감염병으로 인한 3개월 이상 집합 금지, 제한 조치 등으로 폐업하게 될 경우,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어도 해지 통고 후 임차료를 석 달 치만 부담하면 계약 종료가 가능해집니다.
또,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폐업했어도 상가 임대차 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중도 해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