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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어둠 속 '스텔스 차량'‥범칙금 냅니다
입력 | 2021-12-27 06:39 수정 | 2021-12-27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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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 야간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 위험도 커지는데요.
전조등이 켜져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스텔스기′에 비유해 라이트를 끄고 달리는 차량을 ′스텔스 차량′이라고 합니다.
보통 오토라이트 기능을 쓰지 않고 전조등을 켜는 것을 깜박 잊거나 전조등이 고장 난 것을 모르고 방치하는 경우 등인데요.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차량 위치 식별이 어려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특히 커브 길이나 좁은 도로에서는 더욱 위험합니다.
야간에 운전할 때, 안개, 비, 눈으로 기상 상황이 안 좋을 때 전조등과 같은 등화 장치를 끄고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이기도 한데요.
승용차와 승합차에는 범칙금 2만 원, 이륜 차량과 자전거에는 1만 원이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