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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현
'8명 사상' 70대 모텔 방화범, 징역 25년 확정
입력 | 2022-01-10 12:11 수정 | 2022-01-1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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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서울 마포구의 모텔에 불을 질러 8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1살 조모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조씨는 2020년 11월 25일 새벽 2시 40분쯤 2개월여 투숙해온 마포구 공덕동의 한 모텔에서 주인에게 술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객실에 불을 질러 다른 투숙객 3명이 죽고, 5명이 다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