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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범
만 18세→24세‥ 보호시설 퇴소 연령 연장
입력 | 2022-06-14 12:24 수정 | 2022-06-1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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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만 18세가 되면 보호시설을 떠나야 했던 ′보호대상아동′이 앞으로는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기존 시설에서 지내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은 지난해 기준 2만 4천명으로,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가게 하는 기존 조치는 어린 나이에 홀로서기를 강요해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