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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영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도로교통법‥경찰, 집중 계도
입력 | 2022-07-10 11:58 수정 | 2022-07-1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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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인 이달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서울경찰청이 계도와 단속 등 특별 교통안전 활동을 벌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홍보물 배부와 교통지도 등 홍보 활동을 하는 한편,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는 엄정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를 먼저 살핀 뒤 차량신호가 녹색이면 우회전 후 마주하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횡단을 마친 뒤 서행하며 진행할 수 있고,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을 때 주행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며,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